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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하늘소250
큰하늘소25024.02.28

미납 고용보험료 독촉장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약 6개월간 밀린 저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가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직원 1명을 두고 있었으며, 작년 12월에 사업체를 매매하고 올해 1월 15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직원1명의 4대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7월에 제가 임의로 가입한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지로납부를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고용보험 시작한지 바로 한 달만인 작년 8월말에 갑자기신체활동을 할 수 없어서 사업체 운영 불가피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납부기간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담당자는 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업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하며 과태료를 포함한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냈을 때 연락 한번 주지않고 있다가 폐업하니까 독촉장을 보냅니다.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고 안내면 끝까지 갈거라고 오히려 권위적으로 나무랍니다. 대기업 사보험은 보험료를 못내면 그대로 끝인데, 혜택을 못받는 고용보험료는 꼭 내야 하나요? 아니면 독촉장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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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기간 내에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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