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입주요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전세주택 거주시에 새로이 집을 마련한다면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 소유의 주택이
생긴다면 장기전세의 입주자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다른 입주대기자에게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