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할경우 세입자 나가야 할까요?

전세자가 8월중순 날짜인데요

집을 매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매매해서

새로 집을 구입한 사람이

세입자 만기에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이년을

더 살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해서도 연장된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시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전세권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미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2년의 갱신 기간을 다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자신의 거주 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퇴거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청구의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만기에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갱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