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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21.06.26

집을 매매할경우 세입자 나가야 할까요?

전세자가 8월중순 날짜인데요

집을 매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매매해서

새로 집을 구입한 사람이

세입자 만기에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이년을

더 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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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해서도 연장된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시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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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전세권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미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2년의 갱신 기간을 다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자신의 거주 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퇴거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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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청구의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만기에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갱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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