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해지도 피보험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예전에는 계약자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었지만,
지금은 계약할때와 마찬가지로 해약시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의가 모두 잇어야 합니다.
2.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피보험자 동의가 없을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약하는건 가능해요.
따라서,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자를 어머님이나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