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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빡구
성난빡구22.10.07

아버지 돌아가실때 제가 피보험자로써 보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생전 계약자 변경 또는 정리를 하고 가시는거겠지만 만약 그리되지 않을때를 대비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약 7년전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 이혼 후 아버지는 다른여자와 바로 재혼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입니다. 하지만 수익자는 누군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1-1 : 이경우 갑자기 돌아가시게되면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게 가나요 아니면 현재 배우자에게 가나요?


2. 사망보험금 관련 입니다.

2-1 : 설계사 말로는 사망보험금은 현재 배우자60, 첫번째 배우자의 자녀 40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재산관련 유류분상 현재배우자50, 나머지50은 첫번째,두번째 자녀 합산한 수 / 1 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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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계약자는 해당보험에대한 권리만 가질뿐이고

    보험에 담보는 피보험자 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사망이라면 그 보험을 피보험자가 자동으로 계약자가 될것이고 이때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면 알수 있겠네요

    보험금지급사유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순위,비율 정확하게 알려드릴께요

    질문자님본인기준으로

    1순위 직계비속 (자녀,손주...)

    2순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여기서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으로 가지게되고 1,2순위가 없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게됩니다

    비율은 1순위와배우자 있을경우 자녀 1, 배우자 1.5

    2순위와배우자 있을경우 부모 1, 배우자 1.5

    배우자가없을시 자녀또는손주 직계비속 모두 1비율로 동일하나 나눠 가짐

    예를들면 자녀가두명이고 배우자 있을시 사망보험금은 10억 일때

    1 : 1 : 1.5 = 10억

    배우자는 약 4억2천8백만원

    자녀는 각각 약 2억8천5백만원씩 배분 됩니다

    배우자 60 자녀 40 이런얘기 제발 듣지 마세요

    이상한소리하는 설계사 제발 걸러 냅시다

    저런분들이 있기에 아직까지 보험업은 활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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