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공용컴퓨터 검색기록 삭제 재물손괴 적용여부
기숙사에는 공용컴퓨터가 여러대 있는데 저는 항상 비어있는 한 자리에서만 사용합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매일 꾸준히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과 외국어 채널을 모아둔 탭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검색기록에 남아있기에 창을 닫고 컴퓨터를 종료하고 며칠 후가 지나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검색기록을 확인해보니 제 기록이 포함된 모든 전체 검색기록이 삭제되어있었고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기에 누군가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을 지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물손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제가 만들어놓은 동영상 탭 모음이 해당되는지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궁금하며 cctv가 있어 경찰에 신고한다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데 신고한다면 기록을 삭제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