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통신사몰에서 공시지원 요금제 사용하고 기기값 12개월 할부로 구매하려는데 이런 경우 기기는 바로 배송받고 요금은 다음달부터 통신요금으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기기 구매시에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CRYPTO입니다.
공시지원금 구매시 다음달부터 남은 금액 전액 또는 할부로 요금에 부과됩니다
요금할인시에는 전액이 할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