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사분이나 은행에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 중도금 상환일이 24.5.31(금)입니다.
잔금 집단 대출 실행 시
대출 실행일을 24.6.3(월)으로 설정하여 대출이 가능할까요?
연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양권 중도금 상환일이 6월 31일로 대출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체가 4일정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공사나 혹은 분양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