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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딱새25
날씬한딱새2523.12.07

분양권 중도금 대출에서 집단 대출로 갈아탈 때! 질문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분이나 은행에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 중도금 상환일이 24.5.31(금)입니다.

잔금 집단 대출 실행 시

대출 실행일을 24.6.3(월)으로 설정하여 대출이 가능할까요?

연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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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양권 중도금 상환일이 6월 31일로 대출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체가 4일정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공사나 혹은 분양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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