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4.30자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퇴직 당시에 발생한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간 차액(ex.10만원이라 가정)은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고, 국세청에서 환급도 받았습니다.
(21년에 근로자가 납부한 원천세액 모두 환급)
이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에는
결정세액 0, 차감징수세액 -10만원 이라고 뜬 것을 그대로 두고(퇴직 시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원천징수영수증))
3.10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 시,
환급세액 조정/기환급 신청세액란에 10만원만
입력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