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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23.06.30

중도퇴사자 세금관련=======

재직 중인 근로자는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 납부액 관련하여, 차기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여, 추징 혹은 환급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자는 당해년도 동안 납부했었던, 근로소득세 납부액을 계속근로자 처럼 차기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정산이란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퇴직정산이라 함은 언제 하는 건가요? 퇴직시점? 아니면, 당해년도 12월 31일 시점?

그리고 이 퇴직정산을 완료하게 되면, 당해년도 중 납부했었던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징 또는 환급없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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