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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30

중도퇴사자 세금관련=======

재직 중인 근로자는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 납부액 관련하여, 차기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여, 추징 혹은 환급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자는 당해년도 동안 납부했었던, 근로소득세 납부액을 계속근로자 처럼 차기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정산이란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퇴직정산이라 함은 언제 하는 건가요? 퇴직시점? 아니면, 당해년도 12월 31일 시점?

그리고 이 퇴직정산을 완료하게 되면, 당해년도 중 납부했었던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징 또는 환급없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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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한 번 정산하며, 일반적으로 연초에 진행하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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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은 퇴직시점에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8월31일에 퇴사하신다면 취업일~8월31일 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산되는 것입니다.

    퇴직정산이 진행된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퇴직정산시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세금환급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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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통상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에서 당해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적법하게 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완료된 것임으로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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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2. 퇴사자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시에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사자가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사시 환급받지 못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회사에 이직했을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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