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통상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에서 당해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적법하게 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완료된 것임으로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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