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일 경우 8%(지방교육세 등 별도), 3주택 이상일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2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 3주택일 경우 8%(지방교육세 등 별도), 4주택 이상일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