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나중에 활용하려고 사는건 어떨까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한거 같던데 농사를 지어야 살수 있나요? 간단히 주말 농장처럼 주말만 들러 돌볼순 있을텐데 농사 짓는거처럼은 못할텐데 뭔 췩득할때 농사한다고 해야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구매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기에 양도세의 10%에 대당하는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결국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써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할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만 발급받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