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총독부는 부ᆞ면 단위 행정구역에 협의회,
도 단위 행정구역에 평의회를 두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선인이 지방행정에 참여하게끔
나름의 참정권을 보장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 협의회ᆞ평의회는 단순히 자문기관에 불과함
* 여기서 어떤 정책을 회의해서 결정하거나
심의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음(강제성 없음)
- 도평의회의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총원의 2/3은 부ᆞ면협의회의원이 뽑은
사람들 중에서 임명한다는 점
- 면 협의회의원은 선거로 임명하지만
후보자격조건을 지역의 친일적 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제정하였다는 점(제한선거권)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말로는 지방 자치 제도의 실현을 얘기했지만
실상은 총독부가 맡은 업무를 일부 나눈 것이며,
오히려 일본에 우호적인 친일 부호 세력을 포섭해
지방 통치의 효율을 꾀한 기만 정책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