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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셰퍼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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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11월 1일 현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세입자와 저는 전세계약 만료 두달전에 서로 연락을 못했습니다.

11월 1일 이후로 묵시적 갱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자는 9월 20일 전세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만료일인 11월 1일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보증금 반환은 11월 1일 이후 3개월인가요?

9월 20일 이후 3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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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료일이 11월 1일인 경우, 아직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9월 20일 임차인의 계약종료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에 따른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가합517102 판결)

      따라서 11월 1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20일 기준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반환 하시고 계약종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통보한 날의 기준이 아닌 만료일 11월 1일 이후 3개월 뒤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