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 되어야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망입유리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 및 위험물에 따라 폭발등이 일어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