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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직원분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위하고에 파일 반영하면 의료비금액이 직원분이 보내주신 소득공제신고서와 상이합니다..
부양가족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분의 의료비를 직원분이 납부하고 있어서 간소화자료에 불러와져있는데 소득공제신고서에는 그 금액이 빠져있습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위하고에 반영한대로 진행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반영한 금액인 큰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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