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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칠면조
충분히활기찬칠면조

월차임 미납부시 임차인이 겪게 될 불이익은 뭔가요?

임대인이 수선의무 미이행, 기본적인 태도문제, 의도적인 연락두절로 임대차계약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약서특약에 월차임1개월 미납시 명도조치+보증금 후공제+강제개방 옵션외 물건 폐기+관련비용 청구 있는데요. 이게 변호사 상담에서 물어봤는데 특약자체가 민법에 위배되기에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강제개방 후 물건 폐기는 주거침입죄 성립된다고 고소하면 된다고 했구요.

임대인도 분명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알고있고 임차인이 월차임을 미납시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저런 위법인 특약 넣은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임대인입장에서는 6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 200을 갖고있으니 6개월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명도소송(변호사 말로는 6개월소요) 진행하겠죠

그러나 월차임 미납 7개월째부턴 보증금보다 월차임 미납금이 더 높아질테니 저는 보증금도 200 못받는다는 생각으로 월차임 미납할 생각인데요

제가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았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퇴거조치 말고 또 있나요? 손해배상청구라던가 그런걸로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특약은 무효라고 하여도 민법상 2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즉시 목적물의 반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