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경우
세법에서는 탈퇴일까지 결산을 해서 그때까지의 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실무적으로는 탈퇴일까지의 일수로 나누어 그 금액(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안내문의 내용도 일수 계산으로 안분하여 38.9:61.1로 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세는 폐업을 하더라도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폐업일까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