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통신요금내역서로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사업장 cctv + 인터넷 사용중인데
자동결제 이용중인 카드가 사용기간 만료로 11월 12월 요금이 미납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않았습니다
미납요금 처리하고 통신사에서 '통신요금내역서' 를 받았는데
11월, 12월 요금은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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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겠으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없이 부가세 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월에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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