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통신요금내역서로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사업장 cctv + 인터넷 사용중인데
자동결제 이용중인 카드가 사용기간 만료로 11월 12월 요금이 미납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않았습니다
미납요금 처리하고 통신사에서 '통신요금내역서' 를 받았는데
11월, 12월 요금은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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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겠으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없이 부가세 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월에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