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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나팔새172
안녕하세요
개인명의의 통신요금이라도 사업자면 부가세 공제가 된다라고도 하고 사업자명의로 바꿔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 의견이 많은데 어떤걸 믿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요금 납부는 신용카드로 하고 있는지라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제목과 같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납부를 해왔던터라 공제로 바꿔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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