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신규상장하는 주식을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이 매수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규상장하는 주식을 공모주 청약 등을 통하여
매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IPO업무를 하고 있는
박민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시점이 잘 이해가 안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규상장을 이미 했다면 증권시장에서 매수 하면 되고요.
2. 신규상장직전 공모주 청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더 전에 신규상장전 비상장주식일 때 매수하려면 직접 매수자에게 계약서를 쓰고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규 공모주를 매수 하기 위한 증권사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장 시 매도를 통해 수익을 올릴수 있는 인기 있는 주식은 경쟁률이 치열 합니다. 증권사의 공모주 일정을 확인하고 청약가의 50%를 먼저 입금 하고 나머지는 첫 상장 하는날 입금 하면 됩니다. 다만, 청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는 50% 금액은 환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