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07.27

경제에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은 어디까지 인가요?

에너지와 관련하여 냉방비 지원에 대한 기사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100가구에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냉방비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시는 오는 31일 가구당 2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 중에

차상위계층은 어디까지 계층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홍성택 경제전문가blue-check
    홍성택 경제전문가
    중앙전문학원
    23.07.27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해당이 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 50% 이하는 1인은 1,038,946원 / 2인은 1,728,077원 / 3인은 2,217,408원 / 4인은 2,700,482원 / 5인은 3,165,344원 / 6인은 3,613,991원 / 7인은 4,053,758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 가구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위단계의 빈곤층을 말합니다. 주요 복지대상에 포함되는 계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키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