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로 생계,의료,주거,교육등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차상위계층도 있던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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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