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로 생계,의료,주거,교육등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차상위계층도 있던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기초스급자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을 올리는 가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지요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황로37입니다.장년층으로써 기준소득미만으로 소득이 없거나 몸이 불편한 가정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