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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기묘한카피바라
현 직장(3년4개월) 다니고 퇴사하는데 일용직 90일 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 합니다.
일용직 90일이 모두 퇴사 이 후에 일한 날들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일용직 근무일 수도 포함 되는지 포함 된다면 그 기간은 언제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겸업을 했다면 해당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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