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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소4
보랏빛물소421.08.27

코로나19는 일반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이렇다 저렇다 소문만 무성하고

주변에 코로나19에 걸린사람이 없어서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긴한데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따로 특약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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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코로나로 입원했을 경우 진료비는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퇴원시 치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액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입원.손해보험회사는 질병입원으로 간주하여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담보로는 아나팔락시스쇼크진단비가 새로 나와있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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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코로나에 대한 치료를 받으실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최근들어 코로나보험이 있지만 실손보험으로 치료비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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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특약이 필요한건 없으시며 의료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하시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비를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본인부담금과

    한도가 다르니 증권을 확인 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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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와 관련된 보험은 출시되고 있습니다.

    - 이미 손해보험이 보험사들이 줄줄이 선보이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담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격리실 입원치료비까지 선보이고 나선 것은 코로나를 내세워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치료비는 국가에서 모든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어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없음으로 실손의료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보험에서는 입원일당 정도 외에는 지급받을 담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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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의 경우도 기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급하기 되며 만약 본인 부담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의료 실비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 일당 등도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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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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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 입원치료시 입원의료비는 정부에서 부담하여, 지급대상이 아니고, 일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가격리시 일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입원 치료시(질병입원일당, 질병입원의료비)

    가. 확진자 입원치료비 전액은 정부에서 부담하여 보험금 지급대상 아님

    나. 의료기관 입원하여 입원일당 청구시 질병입원일당 지급 대상

    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관련 청구시 질병입원일당 지급으로 결정

    ● 생활치료센터는 약관상 '병원 또는 의원'에 해당되지 않고 통상적인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범주로 볼 수 없어 지급대상이 아니나,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상황하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병상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바, 하기 검토 사항을 거쳐 지급 결정

    1)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건복지부가 정한 별도 시설에 입소

    2) 의료체계를 갖추고 의료진의 관리 하에 입소자 모니터링 등 시행

    3)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항목이 별도 지정(환자부담은 없음)

    ●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1) 입원치료통지서(지자체장 또는 보건소장)

    2) 입소확인서(생활치료센터장)

    라. 자가격리시 질병입원일당 지급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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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증의 경우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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