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한편의점에서 근무했을땐 3.3 소득세때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햇는데요 그만둔다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근무한 편의점은 소득세아무것도안때고 시급 전부다 입금해주는데 약60만원정도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고용산재는 가입되어있고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재가 100%다내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1:연말정산 따로 안해도되나요?
2:만약해야된다면 올해 5월처럼 종합소득세처럼 홈택스가서 하면될까요??
3:1~3월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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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장님께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2.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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