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한편의점에서 근무했을땐 3.3 소득세때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햇는데요 그만둔다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근무한 편의점은 소득세아무것도안때고 시급 전부다 입금해주는데 약60만원정도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고용산재는 가입되어있고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재가 100%다내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1:연말정산 따로 안해도되나요?
2:만약해야된다면 올해 5월처럼 종합소득세처럼 홈택스가서 하면될까요??
3:1~3월에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