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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애벌래60
머쓱한애벌래6023.12.31

편의점 연말정산 하는사람은 점장이 하는건가요?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하고있는데 고용 산재만때고 일하고있는데 홈택스가서 서류보닌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라고알고있고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알고있는데요

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되있는데 연말정산 제가 따로할필요없고 점주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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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이라면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회사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측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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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점주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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