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법률에 처벌하는 규정이 었었는데, 행위가 완료된 이후 법을 제정하면서 법 제정 이전의 행위자를 처벌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게 됩니다.
소추한다는 것은 처벌하기 위해 기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