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제 13조 뜻이 뭔가요?
학교에서 토론내용을 조사하다가 나온 헌법인데 헌법 제 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소추되다 라는 말이 무슨뜻인지는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되서 지식인에 올립니다.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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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토론내용을 조사하다가 나온 헌법인데 헌법 제 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소추되다 라는 말이 무슨뜻인지는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되서 지식인에 올립니다.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