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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비쿠냐86
조용한비쿠냐8621.02.08

헌법 제 13조 뜻이 뭔가요?

학교에서 토론내용을 조사하다가 나온 헌법인데 헌법 제 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소추되다 라는 말이 무슨뜻인지는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되서 지식인에 올립니다.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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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벌 불소급원칙을 말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의 원칙 (daum.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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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법률에 처벌하는 규정이 었었는데, 행위가 완료된 이후 법을 제정하면서 법 제정 이전의 행위자를 처벌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게 됩니다.

    소추한다는 것은 처벌하기 위해 기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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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그 행위가 당시 법률에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추란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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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추는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을 요구하거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해야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소추의 하나입니다. 행위를 했을 당시 범죄를 구성해야 소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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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던 행위에 대하여 추후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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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추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로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즉 소급 입법 즉 과거에는 해당 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해당 행위가 범죄로 규정하여

    과거에 죄가 되지 않는 행위시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입법하여 이를 다시 죄를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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