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합헌,한정위헌 등 법률 용어?
헌법을 처음 하는데 판례가 나올때 위헌,합헌,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각하,헌법불합치 이런게 나오던데 뜻을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 찾아보니 내용도 너무길고 이해도 잘안가서 답답해요..ㅜㅠ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팩트만 이해하기 쉽게 뜻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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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 합헌 결정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불합지 결정은 변형결정으로서, 한정(위헌)합헌은 법률조항의 특정영역에서의 적용을 제거하거나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을 피하고 위헌성만을 확이하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적법요건 미비의 경우, 인용의 경우 심판청구(예.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의 의견이 맞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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