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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레오파드2121.12.03

사고 신고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난 시점 에서 현시점까지 기간이 있나요~?가령 한달 내나 1년내에는 사고 접수를 해야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군요~보험사 마다 다른건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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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즉시 사고접수를 해야 현장보존이나 증거물확보가 가능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에게만 불리 합니다. 가해자일경우 피해자일경우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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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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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난시점에서접수하시면됩니다 가령자동차사고나자마자보험사접수해서 접수하는게가장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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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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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시점 에서 현시점까지 기간이 있나요~?가령 한달 내나 1년내에는 사고 접수를 해야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군요~보험사 마다 다른건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발생사실을 알리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알리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는 지에 따라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언제 알릴것인지는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도움을 바로 받는 것이 좋아 바로 알리시면 좋을 것이고,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리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 언제 알릴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맞으며 경우의 수가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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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고를 의미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인적, 물적)에 대한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되도록 사고 후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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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질병 발생해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을 갔을때 나온 병원비나 진단금은 3년안에 청구하셔

    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보장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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