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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롱이163
고마운도롱이16321.10.15

백신 맞은거 후회합니다. 백신 부작용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화이자 맞고 1주일쯤 후부터
귀 먹먹함, 이명, 손떨림, 다리 저림, 어지러움,
가끔 심장, 손가락 끝 마디나 팔 한 쪽이 콕콕 쑤시는 느낌이 납니다(정도는 심하진 않고)

얼마전에는 누워있는데 토할 것 같았고
식은땀, 어지러움, 기운 없어서 자꾸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백신 맞은 것도 후회가 되구요.
나라에서 맞으라고 서서히 압박을 줘서 맞았더니
생전 없던 부작용이 생겼고, 이걸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 누구한테 호소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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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책은 아직까지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해당 증상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는게 어떨까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기침, 콧물, 코막힘 등 몸살기운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관절통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부위의 국소 발적이나 붓기 통증이 수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염 때문에 겨드랑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졸리거나 피로감만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작용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다른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수일에서 1주가량 지속됩니다.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주사 맞고 잘못되면 누가 보상해주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위 사이트에 가셔서 서류 구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각종 검사를 시행해보시고 이상반응 신고 가능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하고 이상반응 승인이 나면 어느정도 진료비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