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누구나 유튜브 등에 자신의저작물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시대로 저작권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시에 권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