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 등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권리관계의 명확성, 관리성 등을 위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창작을 한 시점에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