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저작권 효력이 생기나요?
유튜브 게시물이나 어떤 특정 플랫폼이나 사이트 등에있는 본인의 만든 게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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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써도 저작권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
국내, 국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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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저작권은 등록절차를 거쳐야 보호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은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문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 등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권리관계의 명확성, 관리성 등을 위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창작을 한 시점에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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