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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연말정산때 세금 납부 해야 하나요?.

작년에 사정이 생겨 엄마한테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빌려 줬는데 1400만원이 입금 되었다가 1200만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정산할때 홈텍스 서류출력할때 직불카드에 들어가나요? 매년 수입이 거의 고정이였고 크게 차이 없어서 매번 돌려받았는데 작년건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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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현금출금 및 이체건은 소비가 아니므로 사용한 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봉이 올랐거나, 이직을 하였거나,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내야할 소득세에 비해 적은 경우 납부가 발생하나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왜 납부가 나왔는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한 것이 아닌 체크카드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이체를 받는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직접 결제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내역만 보고 지출금액으로 산정하며 통장에 입금받은내역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