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에게 연말정산정보제공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의 공제자료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카드명의는 아무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카드를 사용하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 가족이 지출한 카드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