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토해내지 않고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놨는데요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체크카드로 병원비나
이것저것 모든걸 부모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제 연말 정산 할때 저한테 자동으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제 카드로 결제 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홈택스에 등록해 놓은 상태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에게 연말정산정보제공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의 공제자료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카드명의는 아무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카드를 사용하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 가족이 지출한 카드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액은 근로자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