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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펭귄46
터프한펭귄4622.02.24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토해내지 않고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놨는데요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체크카드로 병원비나

이것저것 모든걸 부모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제 연말 정산 할때 저한테 자동으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제 카드로 결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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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홈택스에 등록해 놓은 상태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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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에게 연말정산정보제공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의 공제자료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카드명의는 아무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카드를 사용하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 가족이 지출한 카드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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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액은 근로자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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