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쌈박한개미핥기211
쌈박한개미핥기211

은퇴하여 피부양자로 있는데 조건이 궁금합니다

올해 배당소득 1100만원, 연금 900만원 근로 800이고,자동차미보유이며

주택시세 5억 5천일때

피부양자 유지조건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소득 및 재산이 전부이고, 현재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의 합계로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부양자 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