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예를 들어 1년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할때 받을수 있나요??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병원.진료.기타 등등 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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