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예쁜황여새217
예쁜황여새21722.03.27

킥보드 보행자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제가 킥보드로 보행자 신호일때 역주행으로 지나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당연히 100대0이구요

경찰에는 신고안했습니다 제가 들어있는 보험은 없구요

100프로 제 돈으로 줘야하는데 상대방은

월요일 병원을 간다고합니다... 추후 일을 못나가게되면

그 돈까지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다친정도는 입원할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저 어떡하죠 뭘해야하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민사와 형사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며 원만한 합의가 안 될 때에는 상대방은

    경찰 신고와 상대방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와 합의를 보고 그 금액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상대방의 치료가 길어지면 그 치료비까지 다 부담해야 함으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초반에

    얼마간의 현금을 주고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사고 및 보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별도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며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한 후 부상 정도를 확인하여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님의 입장은 매우 불리한 입장으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게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민사외에 형사처벌이 추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님의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시어 양해를 구한 후 빠른 시일내에 협의 하시어 마무리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