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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6

정부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는 혜택으로 청년창업세액공제라는것이 창업이후 몇년간 몇퍼센트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되나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는 혜택으로 청년창업세엑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조건에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걱 같은데 혹시 창업이후 몇년간 몇퍼센트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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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지역, 업종, 나이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적용되는 감면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다음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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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또는 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포스팅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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