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ㅇ 청년은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혼 및 미혼의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으로 판단하되,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ㅇ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제외하고 연령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