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조항이 있는데 청년의 경우 입사후 몇년동안감면해 주나요?
그리고 청년이라는게 기혼자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또 청년이라는 나이기준이 몇살부터 몇살까지 적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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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5세 ~ 만34세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향후 4개년(총5년) 동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세액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 미혼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ㅇ 청년은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혼 및 미혼의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으로 판단하되,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ㅇ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제외하고 연령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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