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이미지를 제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한 개에 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제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합니다.
그 후에 그 이미지를 SNS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구매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그리고 그 구매한 이미지를 개인 SNS에 업로드로 인한 SNS등의 광고료를 제가 받게 된다면 그 해당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의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의 범위는 각 사이트 별
저작물 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미지의 사용 허락 여부를 득하고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구매한다고 함은 전부 또는 일부의 저작권까지 포함하여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