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0.12.01

구매한 이미지 저작권, 2차 수익이 궁금합니다!

상업적 이미지를 제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한 개에 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제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합니다.

그 후에 그 이미지를 SNS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구매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그리고 그 구매한 이미지를 개인 SNS에 업로드로 인한 SNS등의 광고료를 제가 받게 된다면 그 해당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의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의 범위는 각 사이트 별

    저작물 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미지의 사용 허락 여부를 득하고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구매한다고 함은 전부 또는 일부의 저작권까지 포함하여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