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보험 포함된 건강보험 해지시 돌려받을금액?
최근에 특약이 포함된 주계약종신보험을 들었어요.
유지 5일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해지하면 특약보험비까지 돌려 받을수 있나요?
보험사에서 가입후 해지시 추후 그 보험사 애용시 나에게 불이익 되는 사항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증권 교부일로 15일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가능 합니다.
철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 하신지5일만에 해지 하신거면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분해지하시면 본래 부분 해지환급금이 나오나
회원님의 경우 가입한지 5일밖에 경과되지 않아 나오지 않습니다.
담당 설계사를 통해 철회 후 재가입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배서처리로 귀찮음 없이 처리 가능한 보험사도 있으세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계약하고 초회 보험료가 입금되었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청액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가능).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모르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철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이나 단기여행자보험
둘째, 진단계약,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셋째,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국가, 금융기관, 지방자체단체 등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법에 정한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보험설계사와 같은 보험전문인이 본인 계약을 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안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가입 30일 이전이면 가능하십니다.
현재 가입 후 5일이 경과 되셨다고 질문글에 올려주셨는데, 사실이라면 청약철회 가능하시고, 비용 모두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입 후 해지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입 후 만족하지 못해 해지하는건데 눈치보실 필요 하나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계약의 경우 30일)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 사항 없으며, 유지기간 5일 이라면 아직 청약철회 가능한 기간 같습니다.
지금 청약 철회하면 납입한 보험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고객센타로 전화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하고 한달까지는 철회기간이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첫회보험료를 돌려줍니다.
급하게 내린결정을 번복할 시간을 주는것입니다. 불이익없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특약이 포함된 주계약종신보험을 들었어요.
유지 5일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해지하면 특약보험비까지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약관 수령 후 15일 / 계약 일 이후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합니다.
청약 철회 시 첫 회 보험료 돌려 받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입 후 해지 시 추후 그 보험사 애용 시 나에게 불이익 되는 사항도 있나요?
답변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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