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계약하고 초회 보험료가 입금되었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청액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가능).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모르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철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이나 단기여행자보험
둘째, 진단계약,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셋째,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국가, 금융기관, 지방자체단체 등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법에 정한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보험설계사와 같은 보험전문인이 본인 계약을 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