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 프리랜서 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2020년 1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입니다.
재직 중에 프리랜서 업무용 노트북을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1) 해당 내역도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2) 또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될까요? 카드 결제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가사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과 가사에 사용하는 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트북의 경우 명백히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여야 할 것 입니다.
2. 카드 결제내역은 신용카드 전표등에 해당하여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결제내역만 있어도 증빙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2021년 종ㅅ세 신고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해둬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할 업무용노트북을 구입하신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경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카드결제시 따로 영수증을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2020년 신규로 프리랜서일을 하신다면 추계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7,500만원이 넘지 않을 시 단순경비율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크지 않으시다면 추계신고도 고려해서 증빙관리 해보심은 어떠실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시려면 우선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하실 것인지, 그보다 높은 경비를 직접 증명가능하시어 장부작성에 따른 실제경비로 신고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경비로 신고하시려고 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트북의 경우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다면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제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잘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면, 장부를 작성하여야 사업에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장부작성을 하는 프리랜서일 경우
신용카드결제전표만 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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