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할 업무용노트북을 구입하신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경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카드결제시 따로 영수증을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2020년 신규로 프리랜서일을 하신다면 추계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7,500만원이 넘지 않을 시 단순경비율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크지 않으시다면 추계신고도 고려해서 증빙관리 해보심은 어떠실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