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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테리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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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 프리랜서 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2020년 1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입니다.

재직 중에 프리랜서 업무용 노트북을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1) 해당 내역도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2) 또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될까요? 카드 결제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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