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노트북 등을 구입시 실제로 사업에 사용할
목적인 지 또는 사업과 관련없는 것인 지여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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