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1. 몇년 전에 정보통신업 사업자 등록만 해놓은 상태인데 노트북 구매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구매하면 되는건가요?
3. 현재 학생 신분도 있어서 학생할인을 받아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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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노트북 등을 구입시 실제로 사업에 사용할
목적인 지 또는 사업과 관련없는 것인 지여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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