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도 연말정산을 하긴 하지만, 근로자와 같이 공제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정도만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은 없으며,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