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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전세 입주했을때 집안이 먼지로 가득하고 벽지는 훼손된 부분이 좀 있는데 집주인께 청소나 벽지도배 요청 할수있나요?

이사들어갈 곳에서 전에 살던분 세대주가 이사가고 3일후 입주하게 되었는데 당일 이사후 저녁에 이사갈 곳에 들어가보니 신발신고 이삿짐을 옮겼으니 바닥먼지와 창틀 창문등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바닥은 걸레가져가서 여러번 닦았고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집기류등도 닦았는데요.


청소는 이사들어갈 곳에서 청소를 하나요?주인께 요구를 할수 있나요?

벽지들도 색이 변하긴했는데 쓸만해서 그냥 쓸건데 이것도 만약 교체하려면 세입자가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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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3.12.11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 계약 전 확인하신 집의 상태와 실제 계약 후 들어간 집의 상태가 다르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리 및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지 훼손이나 곰팡이 등의 하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수리 및 보수를 요구하시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추가 비용 부담 여부도 함께 논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노루38입니다. 사용자님께서 전세 계약 전 확인하신 집의 상태와 실제 계약 후 들어간 집의 상태가 다르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리 및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지 훼손이나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의 경우에도 계약서 상 특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