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쯤 퇴사를 할예정입니다..회사권고로요..그동안 단기알바식으로 일용직이요..실업급여수당신청할 예정인데요..일용직알바 세금 신고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용직 알바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무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