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의 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