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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콩중이53
모던한콩중이5323.12.29

엄마집을 월세로 계약할수 있나요?

현재 집주인이 엄마고 저희 가족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구요. 엄마는 다른집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 따로 월세나 전세 계약은 하지 않았고 용돈식으로 1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라는걸 알게됐고 엄마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를 100을 내는 형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 시세와 상관없이 보증금없고 월세도 저희 마음대로 측정해도 되는걸까요?


계약서는 부동산 끼지 않고 작성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월세 계약서 작성시 나라에 신고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되면 엄마의 소득도 늘어나서 세금도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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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어머니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과세대상입니다.

    월세는 임의로 하셔도 되며 부동산은 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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