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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25.01.23

월세 받고 내는 것에 대해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엄마집에서 월세를 받아서 제가 계약자인 집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제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월세납부내역은 제껄로만 떼져서 제가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시키고

엄마집에 세입자도 월세 입력할때 엄마한테 부수입이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집의 세입자가 질문자님처럼 월세 공제를 신청한다면 어머니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되기는 합니다. 어머니가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본래 세금은 없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